대구·경북지역 징병대상자에 대한 99년도 징병검사가 2월1일 의성군을 시작으로 금년 11월30일까지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징병검사장에서 실시된다.
금년 징병검사 대상자는 8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생한 사람(대학재학생 포함) 및 79년이전 출생자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다.
올해부터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일부 개정, 2년이상 수형자 및 고아는 징병검사가 생략되며, 종전에 병역면제대상자였던 한쪽 눈의 곡광도가 -10디옵터 이상인 자 및 과체중 또는 체중미달인 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또 신체검사결과 5·6급 불합격 해당자는 징병관, 군위관, 읍·면·동장과 병역의무자 가족대표등으로 구성된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의에 의해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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