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2부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기 건물에 불을 지르게 한 울산시 삼산동 ㅅ개발 대표문성철(34)씨를 구속하고, 방화 일을 맡은 문모씨(48)를 입건했다. 문씨는 경주시 양남면 수렴2리3층 건물 지하에 있던 단란주점에 불을 낸 뒤 신동아·동부 등 2개 보험사에서 1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5일 빚을 갚기위해 지난해 10월 가입한 15억6천만원짜리 화재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원단창고에 석유를 뿌려 불을 질러 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원단도매업체인 사하구 장림1동 ㄷ섬유 대표 이모(47)씨를 방화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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