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숙자 쉼터의 상수도료가 1월 검침분부터 대폭 감면된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서구 아미동 삼복의 집 등 시내 7개 노숙자 수용시설에 대해 업무용으로부과하던 상수도요금을 가정용으로 전환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량에 따라 월 t당 240∼710원까지 차등부과되고 있는 것을 410원씩 부과하게돼 t당 300원 가량 상수도사용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러나 복합건물에 일반인과 함께 사용중인 동구 초량2동 평화의 집 등 3곳은 분리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 한해 낮춘 수도료를 적용키로 했다.
〈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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