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7일 급히 돈이 필요한 농민에게 접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해주면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진홍규(37.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씨를 사기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홍모(44.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진씨 등은 97년 12월 대출금상환을 앞둔 전모(37.경북 구미시)씨에게 "전씨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와 밭 등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자산으로 편입시켜 담보로 하면 무이자로 7천만원을 빌릴 수있다"고 속인 뒤 전씨 몰래 이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7천만원을 빌려 가로채는 등 이같은 방법으로 모두 9천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또 돈을 받지 못한 전씨에게 빌린 돈을 빨리 갚으라고 협박해 1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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