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구역에 묶인 지역 건물 신축 때의 보조금 지급 대상이 오히려 축소돼 반발을 사고 있다.
경주지역 경우 2천여 가구가 이 법 적용을 받고, 인왕·황남 등 도심지 20만평 내에 있는 1천300여 가구가 가장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이들은 건물 신축 때 전통 한옥 골기와 형으로 지어야 하나, 대신 정부가 지원하는 평당 45만원씩의 건축 보조금 지급 범위를 지붕층 바닥 면적 65평 이하 건물로 제한하고, 작년 7월 관련규정개정 이후엔 순수 주택 외에는 또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
주민들은 한옥 골기와로 건축하려면 건축비가 보통의 두배인 평당 400만~500만원씩 든다며, "규정을 고쳐 추가 건축비를 전액 부담해 주든가, 아니면 해당 지역을 아예 국가가 매입해 가는 등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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