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구역에 묶인 지역 건물 신축 때의 보조금 지급 대상이 오히려 축소돼 반발을 사고 있다.
경주지역 경우 2천여 가구가 이 법 적용을 받고, 인왕·황남 등 도심지 20만평 내에 있는 1천300여 가구가 가장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이들은 건물 신축 때 전통 한옥 골기와 형으로 지어야 하나, 대신 정부가 지원하는 평당 45만원씩의 건축 보조금 지급 범위를 지붕층 바닥 면적 65평 이하 건물로 제한하고, 작년 7월 관련규정개정 이후엔 순수 주택 외에는 또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
주민들은 한옥 골기와로 건축하려면 건축비가 보통의 두배인 평당 400만~500만원씩 든다며, "규정을 고쳐 추가 건축비를 전액 부담해 주든가, 아니면 해당 지역을 아예 국가가 매입해 가는 등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