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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가격 근거 요구땐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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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3월말부터 모든 제조업체는 소비자단체들이 상품가격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또 하반기부터 가전, 의류, 스포츠용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도가 폐지되고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축산가공식품, 세제류 등에 대한단위가격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상수도요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가 가격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이규성(李規成)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9개부처 장관, 전철환(全哲煥) 한국은행총재, 소비자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99년 물가대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산 것처럼 오인하도록 해온 권장소비자가격제도를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폐지하기로 하고 이달중 소비자보호원의 실태소자를 거쳐 폐지 대상 품목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상품가격과 공공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 제조업자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정보요청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를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기간으로 정하고이 기간동안 쌀 등 농수축산물 15개 품목과 참기름 등 공산품 4개 품목의 공급물량을 크게 늘리고 성수품의 가격 인상을 노린 유통업자들의 출고조절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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