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위 의장이 교육위원 자격 위장자이며 자신 소유의 학교에 특혜를 주는 등 직위를 남용했다고 동료 교육위원 3명이 '징계 및 자격심사 청구안'을 발의, 파문이 일고 있다.
오흥일 위원 등 3명은 "김모 의장은 울산 제일고 설립자로서 현재 송모씨를 이사장에 임명해 놓고 있으나 실제로는 김의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경영자는 교육위원직을 겸할 수 없다'는 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의장이 올해 제일고에 1억원의 사학 투자사업비와 8천200만원의 이중창 시설비를 배정토록하고, 작년에도 3억원의 사학 투자사업비를 배정하는 등 다른 사립학교 보다 많은 특혜를 교육청으로부터 따냈다"며 "자신이 동창회장으로 있는 초교 폐교를 막기 위해 다른 초교를 그 분교로편입시키고 다른 통폐합 학교 보다 많은 시설비를 교육청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의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낭설을 퍼뜨리는 만큼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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