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위 의장이 교육위원 자격 위장자이며 자신 소유의 학교에 특혜를 주는 등 직위를 남용했다고 동료 교육위원 3명이 '징계 및 자격심사 청구안'을 발의, 파문이 일고 있다.
오흥일 위원 등 3명은 "김모 의장은 울산 제일고 설립자로서 현재 송모씨를 이사장에 임명해 놓고 있으나 실제로는 김의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경영자는 교육위원직을 겸할 수 없다'는 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의장이 올해 제일고에 1억원의 사학 투자사업비와 8천200만원의 이중창 시설비를 배정토록하고, 작년에도 3억원의 사학 투자사업비를 배정하는 등 다른 사립학교 보다 많은 특혜를 교육청으로부터 따냈다"며 "자신이 동창회장으로 있는 초교 폐교를 막기 위해 다른 초교를 그 분교로편입시키고 다른 통폐합 학교 보다 많은 시설비를 교육청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의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낭설을 퍼뜨리는 만큼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呂七會기자〉




























댓글 많은 뉴스
박지원 "강선우, 발달장애 외동딸 있어…선처 고대" 호소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