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신규지정이 억제되고 기존의 농공단지도 시장.군수가 임의로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농공단지 개발관리에 관한 고시를 이렇게 바꿔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 시.군에서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10%를 넘으면 새로운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없게 된다.
미분양률 계산 때 분양을 받았더라도 3년간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농공단지 지정후 개발에 들어가지 않거나 분양공고를 내지 않은 경우 등은 미분양 면적에 포함된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산자부는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농공단지를 경쟁적으로 유치, 방치된 농공단지가 속출함에 따라 단지지정만 받은 뒤 제대로 분양되지 않은 농공 단지는 시장.군수가 단지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조사설계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만이 맡도록 돼있는 규정을 철폐,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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