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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비율 2%미만 은행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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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2% 미만인 경우 가장 강력한 적기시정조치인 합병, 퇴출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받게된다.

또 상호신용금고의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이 BIS 비율 5%미만에서 4% 미만으로 완화되며 금고와 신협, 보험사에 대해 담보용 백지수표 요구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은행의 경우 종전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만 경영개선명령을 발동했으나 앞으로는 BIS비율 2%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발동하도록 했다.

상호신용금고는 지금까지 BIS비율이 5%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4%미만이면 경영개선조치요구, 1%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적기시정조치의 단계별 발동요건을 4%미만(권고), 3%미만(요구), 1%미만(명령)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적기시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감독기관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앞당겨 달성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지금까지는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지 못할 경우 상위 단계의 적시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보험사에 대해 여신제공시 담보용백지수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관행을 앞당기기 위해 그동안 중소기업체 등의 민원 대상이었던 백지수표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과 종금의 경우 이미백지수표요구가 금지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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