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기중' 등을 이유로 형사공판에 불출석중인 정치인들에 대해 재판부가 일괄 소환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부장판사)는 8일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김홍신(金洪信) 의원과 이기택(李基澤) 전총재대행 등 3명에게 오는 30일 오후 2시까지 법정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
재판부는 "특별기일까지 잡아 사전 통보한 만큼 회기중임을 이유로 기일 연기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열겠다"면서 "불출석자에 대해서는 1, 2차례 더 소환한 뒤 그래도 안 나오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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