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엄종규(嚴鐘奎) 판사는 9일 검찰에서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김모(41·안동시 법상동)씨에 대해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안동교도소에 신병 유치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은 일정기간 안방출입 금지 등 법원의 통상적인 처분을 넘어선 것으로 본 결정 때까지 김씨는 법정 구속과 다름없는 수감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김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부인에게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신을 구타한 뒤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경찰에 입건됐었다.
〈權東純기자〉





































댓글 많은 뉴스
"北은 적, 그런데 '주적'은 아니다?"…강신철·강선영, 한 글자 '主' 놓고 청문회 설전
강신철, 장남 '7억 상가' 매입 논란에 "30살 아들, 일일이 간섭 어려워"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탄핵 예고…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에 맹공
李대통령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농지조사 반발에 "개혁 반대자 힘 세"
李대통령 지지율 35.9%…또 최저, 전 연령 부정 우세, 잘하는 분야 '없음'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