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엄종규(嚴鐘奎) 판사는 9일 검찰에서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김모(41·안동시 법상동)씨에 대해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안동교도소에 신병 유치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은 일정기간 안방출입 금지 등 법원의 통상적인 처분을 넘어선 것으로 본 결정 때까지 김씨는 법정 구속과 다름없는 수감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김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부인에게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신을 구타한 뒤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경찰에 입건됐었다.
〈權東純기자〉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