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아내 상습폭행 남편에 법원, 교도소유치 명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안동지원 엄종규(嚴鐘奎) 판사는 9일 검찰에서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김모(41·안동시 법상동)씨에 대해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안동교도소에 신병 유치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은 일정기간 안방출입 금지 등 법원의 통상적인 처분을 넘어선 것으로 본 결정 때까지 김씨는 법정 구속과 다름없는 수감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김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부인에게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신을 구타한 뒤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경찰에 입건됐었다.

〈權東純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