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심의회(위원장 곽수일 서울대교수)는 6일 정보통신부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LG가 신청한 데이콤 지분제한 철폐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모임에서 심의위원들은 삼성이 데이콤 지분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기업(LG)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할 경우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지분제한이 세계통신시장에서 인수합병이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에도 역행된다는 의견을 제시, 만장일치로 지분제한을 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정통부는 남궁석(南宮晳) 장관의 결제를 받아 이날중으로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데이콤 경영권 문제는 일단락됐으며 LG는 금명간 현대지분(5.25%)과동양그룹지분(16.68%)을 확보해 데이콤 경영권을 거머 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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