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고사직자 퇴직소득세 추가 공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리해고되거나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의 75%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이달중 필요서류를 갖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1일 퇴직소득세 환급절차 안내를 통해 지난해 50% 공제율로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에 대해 25% 추가공제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통지서(상실사유 : 정리해고)

②정리해고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

③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통지서(상실사유 : 사업주권장)

④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⑤통상적인 퇴직급여 및 추가지급 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급여 지급규정(노사합의서 포함)

⑥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정리해고된 경우=①④⑤⑥ 4종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권고사직된 경우=②③④⑤⑥ 5종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권고사직된 경우=②④⑤⑥ 4종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