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되거나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의 75%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이달중 필요서류를 갖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1일 퇴직소득세 환급절차 안내를 통해 지난해 50% 공제율로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에 대해 25% 추가공제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통지서(상실사유 : 정리해고)
②정리해고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
③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통지서(상실사유 : 사업주권장)
④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⑤통상적인 퇴직급여 및 추가지급 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급여 지급규정(노사합의서 포함)
⑥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정리해고된 경우=①④⑤⑥ 4종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권고사직된 경우=②③④⑤⑥ 5종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권고사직된 경우=②④⑤⑥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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