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고사직자 퇴직소득세 추가 공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리해고되거나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의 75%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이달중 필요서류를 갖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1일 퇴직소득세 환급절차 안내를 통해 지난해 50% 공제율로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에 대해 25% 추가공제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통지서(상실사유 : 정리해고)

②정리해고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

③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통지서(상실사유 : 사업주권장)

④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⑤통상적인 퇴직급여 및 추가지급 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급여 지급규정(노사합의서 포함)

⑥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정리해고된 경우=①④⑤⑥ 4종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권고사직된 경우=②③④⑤⑥ 5종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권고사직된 경우=②④⑤⑥ 4종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