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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병무업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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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읍·면·동에서 처리해온 병무업무가 폐지되거나 시·군·구로 이관된다.

병무청은 22일 지방행정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그동안 지방행정관서인 읍·면·동에 위임했던 병무업무를 다음달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신고와 향토예비군 대원신고제도가 완전히 없어지고 징병검사 기일연기원과 제1국민역 병역면제원 및 제2국민역 편입원,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의 접수 및 처리는 시·군·구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된다.

병무청은 전국 3천720개 읍·면·동 병무담당자 3천845명이 감축됨에 따라 인건비 629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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