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4일자 5면 '의보료 소득점수 산정, 학생.회사원 같아서야'에 대해 답합니다.
우선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책정되며, 여기서 소득과 재산이라 함은 공증자료 즉 과세자료를 의미합니다.
가입자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평가(근로가능 능력평가)는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평가, 즉 부유한 정도에 따른 평가로 80%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료의 부과기준은 일률적으로 비교되는 자료가 없는 약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등 공신력 있는 부과자료를 선정, 부득이 여러가지의 부과요소로 분산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하나의 부과자료를 적용할 경우 해당 적용부과자료 보유자가 갖게 되는 집중적인 불이익을 감안, 형평부과의 최선의 방법을 강구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종류의 부과자료를 모두가 가지고 있지 못한데서 오는 지역의료보험의 분산 부과방식을 이해한다면 투고자의 주장에서 제기됐던 평가점수는 기본부과자료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일 뿐입니다. 없는 소득을 만들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부과를 위한 최소한의 평가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에 재산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자동차가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분명히 산정기준이 다르며 구별되고 있습니다.
투고자께서 예를 들었던 사장과 평사원, 학생과 직장인의 차이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직장의료보험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같은 부과기준으로서의 비교가 불가능한 대상임을 밝혀 둡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공증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직장인이라할 때 그 직장인은 지역의료보험에 적용을 받을 것이며, 이때 보험료 부과자료는 근로소득이 되고 또한 학생과는 보험료 부과에서 크게 구별된다 할 것입니다.
김진억(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대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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