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파이낸스 수신행위 처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앞으로 파이낸스사 등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거나 예금.적금.부금 등의 형태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이같은 유사수신 행위를 광고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인들에게 금융기관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명칭 사용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정경제부는 22일 파이낸스사 등의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금보다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금유상품을 만들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들이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판매하면서 만기때 발행가격보다 높은 값으로 재매입하겠다고 선전하는 행위,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유사 보험행위 등도 규제된다.

이와 함께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일반회사는 '○○투자신탁' '××금융'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일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공개를 제안한 가운데, 유영하 의원은 편지 공개의 경위를 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농지의 4분의 1 이상이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전남과 충남에 이어 외지인 소유 면적이 세 번째로 큰 ...
성경환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성 편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을 제안하며, 과거 사건들이 잘 알려지지 않...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