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9일 초등학교 신축공사 입찰과정에서 허위 시공실적 증명서를 낸 혐의(공문서 위조)로 울산 소재 아남종합건설 간부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울산시 교육청이 남구 삼산동 삼산초등학교 신축공사를 공개 입찰하면서 시공 실적을 9천㎡ 이상으로 제한하자 이 업체가 지난해 11월 공사를 한 8천52㎡ 규모인 서울신현초등교 신축공사 실적 증명서를 9천52㎡로 고쳐 응찰한 혐의다.
이 업체는 이같은 방법으로 공사를 낙찰받았으나 교육청의 서류심사 결과 공사 실적을 부풀려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낙찰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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