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오염도가 높은 대구, 부산, 전남 광양만 일대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엄격히 규제된다.
환경부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인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진 대구, 부산, 전남 광양만 일대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해 빠르면 23일부터 규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들 지역에 대한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은 지난 97년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 대한 지정에 이어 두번째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벤젠, 톨루엔 같은 VOC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량을 감시할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시스템(TMS)을 갖춰야 한다.
TMS는 국가공단 등 대기오염물질을 주로 배출하는 지역의 사업장 굴뚝에 설치돼 24시간 배출량 등을 감시하는 장치로 현재 국내에서는 울산.여천공단에 180개가 설치돼 있으며, 2003년까지는 전국의 1천252개업체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 지정지역내에서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규제가 강화되며 특히 승용차의 경우 현재 2년에 1회씩 받도록 돼 있는 정기검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
환경부 대기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지자체장들은 앞으로 2년간의 대기오염 저감 실천계획을 작성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며 '이번 조치로 해당지역의 대기오염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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