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지역 도시계획구역내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면적이 151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령군에 따르면 16일 현재 고령군내 도시계획시설의 2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가 90만1천㎡, 공원이 24만7천㎡등 114만8천㎡이며 10년이상 20년미만 미집행은 도로가 8만2천㎡, 공원이 27만1천㎡, 완충녹지가 9천㎡등 36만2천㎡에 달하고 있으며 재산가액으로는 모두 3천860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
고령군의 경우 지난 71년 지정한 고령읍 도시계획구역과 72년 지정한 다산면 도시계획 시설지역등이 대부분 장기 미집행으로 남아 있다.
이같은 도시계획 집행은 지자체에서 일부 국도비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십년은 걸릴 수 밖에 없어 사실상 백지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 시설 장기미집행인 사유지는 개인 재산권 침해라는 판결에 따라 유사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해제 및 조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내년 1월쯤 구체적인 토지 사용내역 등이 나오는 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金仁卓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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