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O양 비디오 테이프'를 만든 H씨는 29일 일부 언론사가 아무 근거도 없이 자신의 마약 복용설, O양 협박설 등을 보도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대한매일신보와 ㈜21C뉴스, 경향신문, 문화방송 등을 상대로 2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H씨는 소장에서 "지난 91년 O양의 동의하에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 간직하기로했는데 누군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테이프를 훔쳐다가 시중에 유통시켰다"며 "그런데도 일부 언론이 내가 마약을 복용했다든가 O양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뜯어내기위해 협박을 했다는 등 근거도 없는 내용을 보도하는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