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상반기내에 기업구조조정기구(CRV) 제도를 시행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권한을 시중은행에서 CRV로 이전시키는 등 워크아웃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 정비할 방침이다.
또 일종의 법제화된 워크아웃으로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의 도입을 위한 회사정리법 등 관련법의 개정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7일 현재의 워크아웃은 채권은행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나 전문성의 부족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경영보다는 관리측면만이 강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업구조조정기구를 설립, 워크아웃 권한을 이전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최근 아더 앤더슨 등 국제 컨설팅회사로부터 CRV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받아 도입 모형 등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빠르면 1/4분기 내에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기관간 구조조정협약에 근거한 일종의 사적화의인 워크아웃에 법적성격을 부여하기 위해 회사정리법 등을 개정해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지난해 추진됐으나 법무부 등 관계 당국과의 이견으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그러나 재경부와 금감위는 관계부처와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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