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야산 골프장 건설 연장 못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인골프장 건설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7일 (주)가야개발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원사업연장허가 재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 결심공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주)가야개발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원사업 시행허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재량행위로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은 보존돼야하고 환경단체, 불교계, 지역 주민 등이 벌여온 반대운동으로 미루어 볼때 해인골프장 사업 시행은 부적절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