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골프장 건설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7일 (주)가야개발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원사업연장허가 재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 결심공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주)가야개발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원사업 시행허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재량행위로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은 보존돼야하고 환경단체, 불교계, 지역 주민 등이 벌여온 반대운동으로 미루어 볼때 해인골프장 사업 시행은 부적절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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