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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제일·서울恩 부실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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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부실책임을 물어 신억현(辛億鉉) 서울은행장 대행과 류시열(柳時烈) 전 제일은행장을 포함한 두 은행 전·현직 임직원 176명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두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반면 연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는 모두 퇴직임원에만 적용되는 등 제재수위가 낮아 '솜방망이'징계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부문검사(99.10∼11월) 결과 지난 97년부터 2년간 부실업체에 대한 여신취급 등으로 제일은행은 총 8천135억원, 서울은행은 총 7천822억원의 부실채권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제일은행의 경우 이철수(李喆洙)·신광식(申光湜) 전행장과 김유홍(金裕洪) 전상무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류시열·박기진(朴基鎭) 전행장과 정광우(鄭光宇) 전상무 등 전직 임원 18명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를 내리는 한편 직원65명에 대해서는 문책요구조치했다.

서울은행은 손홍균(孫洪鈞)·장만화(張滿花)·김준협(金俊協) 전행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신억현 현 행장대행과 신복영(申復泳) 전행장을 비롯한 임원 24명에게는 주의적경고 조치를 각각 내리고 역시 63명의 직원은 문책조치했다.

그러나 이에비해 연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는 모두 퇴임한 임원에 국한되는 등 제재의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적극적인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이에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금감원 강기원(姜起垣) 은행검사1국장은 "류시열, 신복영 두 행장의 경우 부실여신중 상당부분이 취임이전에 취급된 것이나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주의적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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