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이른바 차명(借名) 계좌에 대해서도 예금보험공사는 실제 예금주에게 예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명거래가 관행화된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타인 명의로 돈을 분산 예치했다가 해당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바람에 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유사 소송이 이번 판결에 따라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허명)는 27일 서모(47·대구시 남구 봉덕동)씨가 "차명거래를 통해 맡긴 돈을 돌려달라"며 예금보험공사와 대구 서부신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는 원고에게 예금 1억4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서부신협 사이에는 명의인(차명된 이름)이 아닌 원고에게 예금반환 채권을 귀속한다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본다"며 "따라서 원고는 서부신협의 예금주이며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96년 7월 서부신협 부장 이모씨의 권유로 1억4천700만원을 친인척 및 타인 명의 75개 계좌로 분산 예치했다가 98년 이 신협이 파산한뒤 예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차명거래는 허위표시'라며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거절되자 소송을 냈었다.
한편 이 신협 간부 이씨가 당시 서씨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며 보관중이던 도장을 이용, 예금을 담보로 1억3천만원을 대출해 횡령한데 대해 재판부는 "이씨가 대출서류를 위조해 횡령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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