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시민단체의 공천부적격자 명단 공개 및 낙천.낙선 운동이 현행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만큼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중위(金重緯.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3명이 총선시민연대를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고소사건 처리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선거법 개정 논의가 진행중이고 시민단체의 선거참여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을 고려, 선관위 고발이나 당사자 고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사권을 발동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자료 수집 등 수사에 대비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박태준(朴泰俊) 총리 주재로 행자, 정통, 노동부 장관 등 6개 부처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명선거 관리 관계장관회의에서 시민단체의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또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선거운동 참여 움직임과 관련, 노동조합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낙천.낙선운동을 벌이는 등 선거법상 허용 범주를 벗어난 선거운동을 할 경우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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