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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랑의 매 허용,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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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교육적 차원의 불가피한 체벌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주목할 만하다. 헌재는 서울 모중학교 박모 교사 등 2명이 서울지검 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기소유예처분 취소청구 헌법소원에 대해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체벌을 가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치 않지만 법원 판례도 교사의 징계권 행사 허용한도 내의 체벌이라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라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학생체벌에 대한 '교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 교권이 실추된 우리 교육 현실을 바로 잡을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적지 않다 할 것이다.

98년 3월1일자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7항은 '불가피한' 경우 학생 처벌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정확한 한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측은 이를 교육상 필요한 체벌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학부모들은 시행령 조항의 근본 정신은 '체벌 금지'라고 맞서 왔다.

그런만큼 이번의 헌재 결정은 그동안 잇따랐던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항의, 고발하는 등의 행위를 일단 진정시키고 일정하게 쐐기를 박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본다.

물론 우리는 체벌금지를 외치는 사람들이 "불가피한 체벌의 기준이 모호한 만큼 자칫하면 체벌이 교사의 편의주의에 흐를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 일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또 폭력성 체벌이 청소년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지만 교권이 무너지고 날이 갈수록 교육현장이 황폐화 되고 있는 이 마당에 교사들에게서 '사랑의 매'까지 빼앗아 버린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생각도 든다. 체벌없이 학생들을 제대로 훈육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만큼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교사들이 '사랑의 매'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되 '자제토록' 하는 것을 인정한 최최의 법적 심판이란 점에서 괄목할만 하다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초.중학교 교실에서 진정한 교육 복원을 이루기 위한 교권 확립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또 교권확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법차원을 떠나 사랑의 매를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부터 이룩해야 할 것임을 부연한다. 엄격함은 자애로움과 함께 청소년을 올바르게 길러낼 수 있는 훌륭한 교육방식임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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