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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도우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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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도 올해 부터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등장할 전망이다.

경주시는 상주시에 이어 농가 도우미를 뽑아 부족한 일손을 확보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계획을 마련했다.

농가도우미는 여성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출산전·후 30일 이내에서 농가도우미가 농사를 대행해 주는 제도.

시는 공공근로사업 기준인 1일 8시간 기준으로 이용료중 1만2천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농가도우미 이용자와 도우미 희망자는 농가도우미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동에 접수하면 된다.

읍면동장은 리통장을 통해 농가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된 도우미를 알선한다. 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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