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 정병하검사는 10일 전 창원남산신협 상무 유모(41)씨와 과장 김모(45)씨 등 직원 4명을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모(43·여·사채업자)씨를 사기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조합원 4명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3억4천여만원을 초과 대출하고 변제하지 않은 대출금을 갚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다.
유씨는 대출신청서를 위조해 3천600만원을 대출받아 빼돌리고 신협 시재금 5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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