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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의원 체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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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놔?"…"못내놔"

하순봉 사무총장 등 한나라당 당원들이 12일 새벽 검찰의 정형근 의원 체포시도 소식을 듣고 서초동 정 의원 자택으로 달려와 검찰 수사관들과 대치하며 연행을 저지하고 있다.

검찰은 12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소환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법원에서 정식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정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임휘윤(任彙潤) 서울지검장은 이날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을 만드는 현역 의원이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다중을 동원해 물리적인 방법으로 방해하며 법을 우롱한 데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검찰의 강제구인에 대비, 한나라당 당사로 이미 피신한 데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여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강제구인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임 검사장은 또 긴급체포 시도 경위와 관련, "정 의원은 옛 국민회의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발된 것을 비롯해 피고소.고발 사건이 9건에 달하고 본인이 직접 고소한 것 등 모두 15건을 고소해 현재 24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그러나 피고소.고발인 자격으로 23회의 출석요구에 일체 불응하고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1일 오후 10시10분께 정 의원의 자택으로 수사관들을 보내정 의원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긴급체포할 계획이었으나 정 의원측이 동행을 거부한채 자진출석을 약속함에 따라 4시간만에 체포작전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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