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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물 발주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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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교들이 시설물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재입찰 공고를 내거나 분할 발주해 건설업자들이 입찰과정에 투명성이 없다며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있다.

경남 창녕군 모 고교는 지난해 9월 1억1천만원을 들여 28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발주하면서 1억원 이상의 공사는 공개입찰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3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분할 발주했다.

이를 두고 건설업자들은 학교측이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주기하기 위해 공개입찰보다 분할 발주를 통한 수의계약을 유도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에 1억원이상 공사는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이 규정을 무시하고 분할발주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함면 모 중학교는 지난해 9월부터 관급공사 입찰방식이 적격실사제로 변경됐는데도 11월 체육관 공사를 발주하면서 종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대구지역 업체를 선정했다가 감독관청에 지적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학교측은 지난해 12월 재공고를 거쳐 적격심사방식으로 지역소재 업체를 선정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학교관계자는 "분할 발주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비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曺奇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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