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축협 개혁 반하는 행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농.축협 통합작업에 맞서고 있는 신구범(愼久範) 축협중앙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과 검찰 고발 등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림부 정학수(丁鶴秀) 농정국장은 14일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작업에 반하는 행위와 각종 불법 행위를 무차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신회장에 대해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회장이 이 조치를 거부하고 편법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에 대비, 이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축협중앙회 정기총회의 결과에 따라 이같은 법적조치를 밟을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신회장이 최근 지방 순회를 통해 밝힌 축협의 정치세력화 방침을 명백한 위법 행위로 보고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