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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개혁 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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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축협 통합작업에 맞서고 있는 신구범(愼久範) 축협중앙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과 검찰 고발 등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림부 정학수(丁鶴秀) 농정국장은 14일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작업에 반하는 행위와 각종 불법 행위를 무차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신회장에 대해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회장이 이 조치를 거부하고 편법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에 대비, 이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축협중앙회 정기총회의 결과에 따라 이같은 법적조치를 밟을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신회장이 최근 지방 순회를 통해 밝힌 축협의 정치세력화 방침을 명백한 위법 행위로 보고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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