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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향응'선관위 고발 검찰,박철언 의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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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 자민련 의원과 그의 지구당 관계자가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을 어겼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 및 고발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시 선관위는 19일 박철언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7시 대구시 수성구 매호동 모식당에서 자민련 수성갑 지구당 고산3동 협의회 총무 이모씨의 남편 김모씨로 하여금 인근 아파트 주민 10여명을 초청케 해, 12만8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지역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며 박 의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씨 등 지구당 관계자 3명을 고발했다.

선관위는 특히 11일 모임에서 "박의원이 주민들에게 이번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자 명단에 자신이 들어가게 된 경위에 정치적 복안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으며 자신에게 지지를 바란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의뢰 및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선관위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한뒤 박 의원과 지구당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여 박 의원측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의 이같은 고발에 대해 박 의원측은 "우연의 일치로 식사 장소에 참석해 식사를 하게 됐을뿐 불법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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