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제화업체 상품권으로 구두를 구입하게 되었다.
세일기간이라서 구두를 사고 남은 차액은 상품권의 금액이 내가 산 구두가격보다 컸고 그래서 18,000가량 되었다.
그런데 제화업체는 10,000원권 상품권 1장과 5000원권 상품권 1장, 그리고 현금 3,000원을 내주었다.
상품권 사용규칙상 당연히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자사상품권으로 대체하는 행위자체가 납득하기 힘들었다.
광고에서는 명절에는 상품권을 주고 받자고 하면서 막상 상품권을 쓰는 고객들에게는 불편이나 불만을 느끼게 하니 말이 되질 않는다.
김현아(asphodel197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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