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철도 건설 및 개량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비용부담률이 현행 50%에서 25%로 낮아진다.
또한 광역철도사업 적용대상 지역이 수도권에서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으로 확대돼 부산~울산간 동해남부선(74.9㎞) 등 주요도시 광역철도 건설이 대폭 활성화된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급격히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서울.경기.인천 등 행정구역단위로 처리하는 기존 지하철로는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지하철의 속도를 높일 수 없어 광역철도 건설 및 개량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비율을 낮추기로 했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광역철도 사업비 부담을 국고 75%, 자치단체 25%로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오는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중순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특히 현재의 자치단체별 지하철을 광역전철 체제로 전환, 수송분담률을 현행 20% 수준에서 도쿄(東京).파리 등 선진국 수준인 40% 이상으로 대폭 올릴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6개 노선의 경우 현행 기준보다 자치단체의 사업비부담이 8천92억원 감소하게 됐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된 부산~울산간 광역철도의 건설도 앞당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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