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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93만원이상 가구도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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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저소득층에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면서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10∼3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공제율을 적용한 '평가소득'과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인 93만원과의 차액에 대해 보전해주는 만큼 93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도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5일 "전날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소득공제율을 소득의 종류에 따라 15∼50%로 제시했으나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다른 부처에 의해 막대한 예산문제가 제기돼 소득공제율을 더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소득공제율은 10∼30% 또는 10∼25%수준에서 결정될 것같고 그 이하로 낮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데는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만큼 93만원(4인가족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의 가구도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재경부 관계자는 "예를들어 최저생계비 이상인 100만원의 근로소득만을 갖고 있는 가구가 있고 근로소득 공제율을 20%로 정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 가구의 평가소득은 100만원의 20%인 20만원을 삭제해 80만원으로 계산된다"면서 "따라서 정부는 93만원과의 차액인 13만원을 제공하는 만큼 전체소득은 113만원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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