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가 아닌 사고로 시.도의 행정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4일 오전 중앙안전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재난지역내 주민들은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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