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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첫공판서 정씨, "연씨 보호위해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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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첫공판서 鄭씨 시인'옷값대납 요구'진술 엇갈려

피고인 측과 검찰의 잇따른 신청으로 두차례나 연기됐던 옷로비 의혹사건 첫 공판이 14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배정숙(裵貞淑), 정일순(鄭日順), 연정희(延貞姬),이형자(李馨子)씨가 차례로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을 받았으며 사직동팀, 서울지검, 국회 청문회 등 5차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진술에서 엇갈리는 부분들이 많았다.

배씨는 검찰신문에서 "이형자씨에게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준비하라'는 말을 한적은 있지만 '신동아 그룹이 외화밀반출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 한 것은 아니다"며 "더구나 정씨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정씨는 △98년 12월19일 라스포사 매장에서 연씨를 만난 사실△당일 연씨에게 호피무늬 반코트를 싸서 트렁크에 실어 보낸 사실 △연씨가 호피무늬 반코트를 1월8일 반환한 사실 등에 대해 청문회에서 위증한 사실은 시인했다.

하지만 정씨는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은 상도의 차원에서 고객인 연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더구나 사직동팀 수사를 앞두고 연씨의 요청에 따라 판매일지를 98년 12월26일에 호피무늬 반코트를 판매하고 99년 1월5일 돌려받은 것으로 조작했기 때문에 위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씨는 또 "배씨가 옷값을 대납받도록 요구했다"고 주장, 배씨의 주장과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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