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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매장에서 화가 난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며 판매직원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직원은 영수증 제시를 원했고 고객은 선물을 받은 것이라며 영수증이 없다고 했다. 이 고객은 상품 포장지를 보고 백화점이 어딘지 알았던 것이다고객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만 하지만 백화점으로서는 이런 경우를 당하면 여간 당황스러운게 아니다. 구매 날짜가 언제인지, 세일 가격이었는지, 특가 상품이었는지 등을 알 수 없어 환불 금액을 정할 수 없다. 또 카드 구매인지, 현금 구매인지, 카드로 물건을 샀다면 몇개월 할부를 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런 문제로 판매원, 고객 사이에 실랑이가 계속되면 백화점은 득이 될 게 없다. 가장 중요한 고객 서비스를 소홀히 한 결과가 되고 소비자는 업체에 대한 불신을 쌓기 마련이다.

고객이 고객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영수증이다. 영수증에는 구입 점포, 가격, 층수, 상품명, 판매책임자 이름까지 모두 들어있다.

물건을 구입한 당사자가 영수증을 10일정도 보관하는 것은 권리보호를 위한 당연한 일이다. 선물을 받은 경우 영수증이 없더라도 선물을 준 사람에게 어느 점포 몇층 무슨 매장에서 구입한 것인지를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언쟁 정도는 없앨 수 있다.

최일룡 동아백화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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