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4일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변제해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거래처 가구공장에 불을 지른 김모(35·인천시 가좌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거래업자인 심모(45·북구 구암동)씨가 32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부도내고 변제해주지 않자 알고 지내던 김모(42·인천시 신현동)씨를 시켜 지난달 10일 새벽 1시 30분쯤 심씨의 가구공장에 불을 질러 가구창고 2동 등 5천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李鍾圭기자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5억9천만분의 1 아니다? '쌍둥이 득표' 논란에…통계학자 "확률 1%, 자연스러운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