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4일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변제해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거래처 가구공장에 불을 지른 김모(35·인천시 가좌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거래업자인 심모(45·북구 구암동)씨가 32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부도내고 변제해주지 않자 알고 지내던 김모(42·인천시 신현동)씨를 시켜 지난달 10일 새벽 1시 30분쯤 심씨의 가구공장에 불을 질러 가구창고 2동 등 5천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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