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또는 법인들로부터 여유자금을 조성, 이를 주식과 채권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법인 형태의 투자자를 말한다. 기관투자가들은 증권인구의 저변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며 주가의 급등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판이기도 하다.
기관투자가의 범위는 투신사,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및 한국산업은행, 주택은행, 보험사, 증권사,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수축협중앙회 그리고 법률에 의해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다. 정부가 이를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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