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금고서 1억 훔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창원중부경찰서는 24일 자신이 다니는 은행에서 거액을 훔쳐 다시 주식투자를 한 최모(30·창원시 안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식투자로 7천여만원을 날린 최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5시쯤 창원시 용호동 ㄱ은행지점에서 내부공사를 위해 비상벨이 꺼진 틈을 이용, 금고를 열고 1억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