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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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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은행과 종금사가 합쳐져 은행이 되거나 증권사와 종금사가 통합돼 증권회사가 되면 이들 신설 금융기관은 종금업무 전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기관들은 합병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부실채권 매입,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증자 외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한 유가증권 매입,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후순위채 매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부동산 중개업소는 거래알선때 중개의뢰인에게 매물의 도색, 수도.전기.열공급 설비, 주차, 일조권 등 상태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했다.

또 중개 사고때의 피해 배상액은 법인 중개업자의 경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개인 중개업자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정부는 이밖에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수습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민방위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방위 교육훈련 위반자 과태료를 현행10만원 또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일원화하고, 민방위대 동원 위반자 과태료를 30만원에서 20만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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