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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교수 여조교 성폭행 학과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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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경찰서는 경산 모 대학 사진영상학과 교수 금모(40)씨가 같은 학과 여조교 이모(35)씨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직 대학교수의 성폭행사건은 10대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 총선시민연대 대변인 장원(43)씨 사건에 뒤이은 것이어서 적잖은 파문과 함께 충격을 주고 있다.

금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50분쯤 경주 보문동 ㅎ호텔 식당에서 이씨에게 술을 먹인 뒤 객실로 데리고 가 성폭행,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금씨가 이날 오후 1시쯤 학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못하겠다면서 이씨에게 자신의 승용차 에쿠스를 대리운전토록 해 집으로 가던 중 '차나 한잔 하자'며 경주로 유인했다고 밝혔다.

금씨는 경찰조사에서 "이씨와 호텔 방에 함께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을 잤을 뿐 성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면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29일 금씨와 이씨를 소환해 대질심문을 벌인 결과, 이씨가 정액을 증거물로 제출한데다 호텔 방에서 새벽까지 함께 있었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금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금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두사람의 혈액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산분소에 DNA검사를 의뢰했다.

한편 대학측은 29일 총장주재로 긴급교무회의를 열고 금씨에 대한 학과장 보직을 해임하고 30일 다시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이 대학 사진영상학과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당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 교수임용의 투명성 확보방안 등을 학교측에 요구했다.

금씨는 지난 89년 서울 ㅈ대학에서 방송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지난 95년부터 이 대학 교수로 재임해왔으며 대구 모 방송국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비디오대전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사회활동을 해왔다.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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