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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권 수표 현금과 같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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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19억여원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주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대구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창석부장판사)는 최근 자영업자인 조모(45.대구시 남구 대명4동)씨가 (주)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하나은행은 조씨에게 66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지난 98년 12월30일 집 인근에서 하나은행이 강탈당한 자기앞수표 204매(10만원권~10억원권 19억6천만원)가 든 가방을 주워 경찰에 신고했으나 은행측이 배 1상자만 인사 치레로 보낸 뒤 소송 청구기간 시한인 한달이 다 되도록 보상을 해주지 않아 소송을 냈다.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20%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씨가 습득한 것이 현금이었다면 논란거리가 아니었으나 문제는 모두 수표였기 때문.

재판부는 수표의 '물건가액'에 대해 수표가 제3자의 손에 들어가 은행이 입을지도 모를 손해의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를 표준으로 정해야 한다며 100만원권 이하는 액면가 대로, 100만원권 초과는 액면가의 2%를 물건가액으로 평가했다. 결국 100만원권 이하 자기앞수표를 시중 유통 가능성을 감안해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한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인 홍순기변호사는 "종전에는 자기앞수표의 경우 50만원권까지 유통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경제 규모를 감안해 100만원권도 손쉽게 유통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라고 말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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