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車 연쇄추돌 사고 첫 추돌자 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추돌에 의한 충격으로 앞차를 들이받았다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1차 추돌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6일 경운기를 몰고 가다 추돌사고를 당한 김모씨 등 9명이 가해자 김모씨의 보험사인 제일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 김씨 차가 뒤따르던 트럭에 추돌당한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경운기를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추돌당하지 않았으면 사고를 내지 않았을 것인 만큼 모든 사고책임은 1차 추돌자에게 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앞차의 급정거에 대비,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을 적용, 연쇄추돌 사고시 바로 뒤에서 추돌한 운전자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온 하급심 판결 관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