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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내용녹음 제공 통신 감청 처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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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불법 감청이나 통신자료 제공 등으로 통신이용자의 비밀 침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음성사서함의 비밀번호 제공 등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사상 필요에 의해 휴대폰·무선호출의 음성사서함을 감청할 때는 수사기관이 이를 직접 열어볼 수 없고 통신사업자가 내용을 녹음해 제공해야 한다.

감청은 검사 및 수사·정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에 의해 특정가입자의 통화내용을 듣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이 휴대폰·무선호출음성사서함을 감청할 때 제공받은 비밀번호로 이를 직접 열어볼 수 있었다.정통부는 아울러 전화국의 감청업무처리 감독체계가 시험실 책임자를 국장이 직접 감독하도록 돼 있어 실질적 감독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 담당과장을 직접 감독자로 하고 국장을 최종 감독권자로 정해 감독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통신자료의 범위도 △가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입 및 해지일자 등의 인적자료 △통신일시 및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사용도수 확인, 전화번호 및 ID, 접속(LOG)기록, 발신기지국 추적자료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들 자료 이외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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