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 수사과(과장 도용수)는 10일 박물관 주차장 매점허가 등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민주당 중앙당직능부위원장 이모(48)씨와 전 사무국장 이모(43)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새천년민주당 경주시 을지구당 위원장과 사무국장 재직시인 지난해 11월 박모씨로부터 박물관 주차장에 매점 및 휴게소를 관계공무원에게 청탁, 허가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2천200만원을 받아 500만원은 당비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기타 경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경주.朴埈賢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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