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 수사과(과장 도용수)는 10일 박물관 주차장 매점허가 등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민주당 중앙당직능부위원장 이모(48)씨와 전 사무국장 이모(43)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새천년민주당 경주시 을지구당 위원장과 사무국장 재직시인 지난해 11월 박모씨로부터 박물관 주차장에 매점 및 휴게소를 관계공무원에게 청탁, 허가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2천200만원을 받아 500만원은 당비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기타 경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경주.朴埈賢기자 jh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