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 수사과(과장 도용수)는 10일 박물관 주차장 매점허가 등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민주당 중앙당직능부위원장 이모(48)씨와 전 사무국장 이모(43)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새천년민주당 경주시 을지구당 위원장과 사무국장 재직시인 지난해 11월 박모씨로부터 박물관 주차장에 매점 및 휴게소를 관계공무원에게 청탁, 허가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2천200만원을 받아 500만원은 당비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기타 경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경주.朴埈賢기자 jh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李대통령 축하난 거부했던 김태규…"이름 명난이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