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종금사에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해 추가적인 퇴출은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계열기업의 신용위험을 특별점검하고 현금흐름을 감안해 신용공여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23일부터 비상장기업이라도 재무구조만 우량하면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9월부터 투신운용사에도 퇴직신탁상품의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 이정재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심훈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자금사정 원활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종금사에 대해선 대주주가 증자 등의 책임을 다하는 전제하에서 정부가 종금사 발행 후순위채를 인수하거나 은행이 국공채 및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잡고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투신사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현재 은행.보험사만 취급하고 있는 퇴직신탁상품을 오는 9월부터 투신사에도 허용하고 7월부터는 특정주식을 50% 이상 편입하고 투자자 100명 미만인 주식형 사모펀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6개 투신사만 취급하고 있는 개인연금신탁을 9월부터 신설 투신운용사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회사채 부분보증제도중 개별기업 회사채에 대한 직접보증은 이달 20일부터, 여러개 기업의 회사채를 한데 묶어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에 대한 보증은 7월 발행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기업의 회사채.기업어음(CP)을 50% 이상 편입하는 만기 3개월의 초단기 신탁상품은 오는 23일부터 판매를 허용하고 채권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10조원 규모의 채권형펀드도 7월중 조성을 완료하고 회사채 인수상황을 보아가며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우 관련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대우 담보CP는 80.3%에, 대우 무보증채는 35%에 각각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고 대우 연계콜도 예금보험공사와 해당 금융기관이 분담해 처리토록 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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