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21일 부도를 낸 부인의 구속을 막기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조무현(50) 전 달성경찰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부인 오미자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역업자 오모(49), 윤락알선업자 김모(48)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향촌동파 폭력배 박모(33)씨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20여년간 경찰 간부로 성실히 일했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씨의 처 오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계속 범행을 부인해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조씨와 오씨는 지난 1월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으며,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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