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중개 사고 협회에 손해배상책임 신청을

부동산 중개업자 사고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땐 어떻게 하나.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봤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다.

그러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손해배상책임보장기관으로부터 우선해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제'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

중개업자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및 전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이용해 업무보증을 설정하도록 의무화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손해배상 한도액은 2천만원(법인중개업자 5천만원)이나 정부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오는 7월말부터 5천만원(법인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부동산중개업협회 공제의 경우 공제금 지급 건수는 93년에 6건(4천200만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97년 37건(4억8천만원), 지난해는 70건(9억6천2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권리찾기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협회는 분석하고 있다.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시·군·구청에 공제금 지·출금 사유발생 신청을 하면 된다. 협회 공제조합은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보상위원회의 지급 심사를 거쳐 공제금을 지급한다.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해서 모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따른 손해만 배상 범위가 된다. 중개행위로 빚어진 이외의 재산상 손해는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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